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8조 (현장실사 및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사에 대하여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의한 현장실사를 거쳐 통보받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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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무선통신망 보안제84조 ·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85조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6조 ·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7조 · 자체평가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88조 · 현장실사 및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사고상황전파제90조 · 정보보안 사고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