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8조 (현장실사 및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사에 대하여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의한 현장실사를 거쳐 통보받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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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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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