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함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이 점검 후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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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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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