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포함함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이 점검 후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내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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