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대도청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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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사를 신축ㆍ이전 및 증ㆍ개축, 대규모 수선 등을 하는 경우2. 기관장실 및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한 회담ㆍ협상ㆍ행사를 개최할 경우(필요시)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에 의한 도청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사를 신축ㆍ이전 및 증ㆍ개축, 대규모 수선 등을 하는 경우2. 기관장실 및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3. 중요한 회담ㆍ협상ㆍ행사를 개최할 경우(필요시)4. 기타 대도청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대도청 측정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⑦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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