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공개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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