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 (검증시험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완료한 경우 적합여부ㆍ개선방안 등 검증 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품의 보안기능 보완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각급부서장은 해당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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