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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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58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58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8조제2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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