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검증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검증신청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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