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 (검증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검증신청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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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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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