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 (RFID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FID 운영부서의 장은 RFID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RFID시스템(태그 및 리더기 포함)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2. 태그정보 최소화 대책3. 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RFID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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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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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