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 (전자우편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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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켕메일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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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켕메일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개별사용자는 전자우편에 포함된 붙임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 때에는 즉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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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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