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 (정보보안 내규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 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 내규를 제정할 경우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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