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의 보안조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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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거나 외부 수리를 위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삭제 등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거나 외부 수리를 위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삭제 등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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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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