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 (정보시스템 저장자료의 보안조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폐기ㆍ양여ㆍ교체ㆍ반납(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거나 외부 수리를 위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삭제 등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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