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조 (사고상황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서의 장은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 시2.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사이버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이버공격 계획 등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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