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0조 (정보보안 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서의 장은 별표2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②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동일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고 조사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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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6조 ·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7조 · 자체평가제88조 · 현장실사 및 결과 통보제89조 · 사고상황전파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90조 · 정보보안 사고조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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