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규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유지
②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ㆍ반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경우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정보통신망 및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번 접속 포트(PORT)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ㆍ오류 수정 등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경우 용역업체 인원을 해당 기관에 상주시켜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사양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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