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규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유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ㆍ반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경우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 정보통신망 및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번 접속 포트(PORT)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ㆍ오류 수정 등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경우 용역업체 인원을 해당 기관에 상주시켜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사양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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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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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