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ㆍ보급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1.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로그 기록ㆍ관리 기능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6. 개별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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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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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