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배속하여 정보보안감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전보, 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③청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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