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재난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비상전원설비 설치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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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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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