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재난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비상전원설비 설치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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