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5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 내에 도입한 제30조(검증대상 제품)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1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등을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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