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②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4.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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