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와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등을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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