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ㆍ비공개 업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모든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보안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단말기 수시 점검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 고장 등으로 단말기를 정비 또는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 수립 후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와 관련한 원격근무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GPKI)를 이용하여 일회용 비밀번호ㆍ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