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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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경우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ㆍ비공개 업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모든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보안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단말기 수시 점검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 고장 등으로 단말기를 정비 또는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 수립 후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와 관련한 원격근무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GPKI)를 이용하여 일회용 비밀번호ㆍ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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