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4조 (빅데이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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