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 등은 즉시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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