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 한다.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 평가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8. 정보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재외동포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각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청장이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감안하여 따로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동인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제2항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각급기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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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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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