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 한다.
②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 평가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8. 정보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재외동포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각급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청장이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감안하여 따로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동인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④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제2항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각급기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 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⑦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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