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6조 (서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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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서버(정보통신망 포함)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서버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서버(정보통신망 포함)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서버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해킹에 의한 자료 절취, 위ㆍ변조 등에 대비한 아래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2. 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3.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 운용4. 서버의 관리용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용5.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
③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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