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과 스위치ㆍ라우터 등 네트워크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2.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원격접속은 보안대책 수립 후 허용3. 최초 설치할 경우 디폴트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ㆍ운영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와 개별사용자 계정은 차단 및 삭제5. 펌웨어 무결성과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제시
②장비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접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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