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 (통신보안 위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망을 통해 비인가자에게 누설하거나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청장(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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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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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