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 (통신보안 위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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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망을 통해 비인가자에게 누설하거나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망을 통해 비인가자에게 누설하거나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청장(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보안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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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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