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5조 (증거물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물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심판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적정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 등이 망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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