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1조 (서면증언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증인에게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공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할 사항의 개요2.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3. 심판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판정에 출석ㆍ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4. 증언서를 제출할 방법 및 기한
증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면증언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통지서에 안내된 방식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한다.
심판장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양당사자에게 서면증언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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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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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