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증거물 등"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보관 중인 증거물 등에 대하여는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서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된다.가.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심판서류 또는 심판에서 인용한 것을 심판관의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것다.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라.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마. 심판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바. 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사.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등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문서나 그 밖의 물건2. "당사자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심판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참가인나. 취소신청사건의 피신청인(권리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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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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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