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신문 중 심판장이 행한 질문의 허부 또는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조치가 있은 후에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합의체와 합의하여 채부를 결정하고, 그 경위를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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