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5조 (검증목적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목적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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