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50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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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증거조사의 신청에 관하여 제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증거조사를 담당할 심판부를 배정하기 전에 증거조사신청을 취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증거조사의 신청에 관하여 제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증거조사를 담당할 심판부를 배정하기 전에 증거조사신청을 취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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