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50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증거조사의 신청에 관하여 제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증거조사를 담당할 심판부를 배정하기 전에 증거조사신청을 취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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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증거물 등의 관리제46조 · 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제47조 · 증거물 등의 대출ㆍ이관제48조 · 증거물 등의 반환제49조 · 보관상의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0조 ·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제5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