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6조 (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장이 지정한 접수담당자는 증거물 등이 제출되면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상의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증거물접수정보"를 출력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한 후 전자화작업을 의뢰하고 증거물 등에는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와 함께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이관한다.
제1항의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및 증거물 등에 대한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이를 증거물보관실 등에 보관하고, 해당사건의 주심 심판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주심 심판관은 심판이 종료되면 심결문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대출하여 보관 중인 당해 사건에 관한 증거물 등을 심판정책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증거물 등을 심판부에 대출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거물건관리대장에 입력한 후 증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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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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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