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5조 (감정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감정사항을 확정하면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 등에게 감정료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정료의 납부 및 관리 등은「심판사무취급규정」 제4장 심판비용의 예납 절차에 의한다.
감정인은 감정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감정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 전에 그 사유를 적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변경한다.
심판장은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회신기간을 경과했음에도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분의 2 이내에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다.
심판장은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기 전에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감정료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심판장은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비와 일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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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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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