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8조 (재정증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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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 시 재정증인(미리 증인으로 선정되지 않고 심판정에서 선정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 시 재정증인(미리 증인으로 선정되지 않고 심판정에서 선정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신문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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