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6조 (증인신문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문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2.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에 있어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신문3.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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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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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