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2조 (문서제출신청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제출신청에 따른 문서제출요구 및 문서송부촉탁의 결과가 도착한 경우, 심판장 또는 심판정책과장은 신청인에게 결과의 부본을 송달하거나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도착을 고지한다.
제1항의 결과가 책자(서적, 도록 등)로 도착한 경우, 심판정책과장은 해당 책자의 서지사항을 심판이력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여 서증 신청에 필요한 부분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심판장은 신청인이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제30조에 따른 서증부호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증 제출절차가 종료되면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문서 전체를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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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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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