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은 면제한다.
증인은 증인진술서에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출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 진술서를 제출한 당사자 등에게 별도로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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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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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