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등은 심판장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결정하면,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정한 증인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는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심판장은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증인신문사항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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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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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