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4조 (선서서의 낭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제3항의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증인은 일어나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증인이 다수인 경우 증인 중 1명을 지정하여 대표로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판장은 대표로 지정한 증인이 제4항에 따라 선서를 하는 동안 증인 전원을 심판대 앞에 나란히 서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