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2조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버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기록매체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심판장은 기록매체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 상대방이 요구한 때 등 필요시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기록매체 등을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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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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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