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51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청구 전의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심판정책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증거보전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판정책과장은 주심 심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제47조 · 증거물 등의 대출ㆍ이관제48조 · 증거물 등의 반환제49조 · 보관상의 점검제50조 ·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1조 ·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