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3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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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장은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 등"이라 하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녹음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 등"이라 하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녹음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녹음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매체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심판장은 녹음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녹음매체 등의 녹취서나 그 밖에 녹음 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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