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3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 등"이라 하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녹음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녹음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매체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심판장은 녹음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녹음매체 등의 녹취서나 그 밖에 녹음 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