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9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당사자에게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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