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1조 (당사자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출석요구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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