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9조 (보관상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분기별 1회 증거물건관리대장상의 기록과 심판정책과에서 보관 중인 증거물 등의 보관사항을 점검하고, 더 이상 유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 등에 대해서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주심 심판관은 분기별 1회 대출받은 증거물 등의 보관상황을 점검하고, 더 이상 대출이 불필요한 증거물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심판정책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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