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5조 (신문의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 등의 신문(주신문)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 등의 재신문(재주신문)
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은 제1항 각호의 신문이 끝난 후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신문을 할 수 있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종료된 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심판관은 심판장에게 알리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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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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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