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4조 (감정인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지정된 감정인이 제22조에 따른 결격ㆍ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인용되어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
②감정인의 재지정에 대해서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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