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6조 (상가ㆍ하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를 위해 상가ㆍ하가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1. 상가ㆍ하가 운항계획 수립2. 상가ㆍ하가 시 안전수칙 교육3. 직무분담표에 따른 인원의 배치4. 상가ㆍ하가 전 관측선의 제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5. 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6. 관측선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7. 투묘준비, 기관 및 조타기의 작동상태 확인8. 상가ㆍ하가 시 주요 사항 항해일지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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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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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